2025학년도 학부 신·편입생 보훈 및 통일부(북한이탈주민) 장학금 신청 안내(미신청자 대상 공지)
  • 작성자 : 학생처

1. 장학 대상자: 보훈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서류 제출하여 고지서 우선감면 등록자 제외)

2. 제출기간: 2025. 3. 20.() ~ 4. 3.()

3. 제출방법: 모든 제출서류를 스캐너 또는 복합기로 스캔하여 PDF 파일 형식으로 이메일 (jangho@tw.ac.kr)제출

카메라(핸드폰 카메라 포함) 등 촬영장치로 촬영한 파일은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 공통

1) 통장사본(학생 본인 명의),

2) 학생 본인 신분증 사본,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보훈대상자

1) 본인 또는 배우자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2) 보훈대상자 자녀 및 독립유공자 ()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보훈지청 또는 정부24에서 발급)

 

. 북한이탈주민(본인)

1) 고졸학력이상 학력인정증명서류(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함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

2) 교육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3)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4) 법정교육 이수증(남북하나재단 (http://koreahana.kacnet.co.kr)에서 이수 후 발급)
   단, 2025년 법정교육이 2025년 4월 오픈예정으로 오픈이후 수강 후 제출
 

. 북한이탈주민(자녀): 부 또는 모가 '93.12.11. 이전에 보호결정되었고, 자녀 본인이 '93.12.11.이전에 출생한 자

1) 고졸학력이상 학력인정증명서류(고등학교 졸업증명서, 고졸 검정고시 함격증명서, 시도교육청 발급 학력인정증명서(학력심의 결과 통보서) )

2) 교육보호(지원)대상자증명서

3) 법정교육 이수증(남북하나재단 (http://koreahana.kacnet.co.kr)에서 이수 후 발급)
※ 법정의무교육 1년 내 미수강시 2025년 하반기부터 지원 불가
   단, 2025년 법정교육이 2025년 4월 오픈예정으로 오픈이후 수강 후 제출

 

모든 서류는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 발행분으로 제출하여야 함
마. 문 의 : 학생과 031)76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