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실] 학생보험 청구방법 안내
  • 작성자 : 보건실
  • 등록일 : 2025-03-28

본 대학교 재학 중 학교내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 학생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자 배상해 주는 교내 학생 보험 청구 방법을 안내하오니 재학생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청구자격: 본 대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생활과 관련된 사고로 치료를 받은 자
                (단, 본인부담금 10만원 발생- 치료비 10만원 초과 시 보험청구 가능)

2. 청구요건: 교내외에서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고발생을 입은 부상에 대한 치료비 보상

3. 청구시기: 치료기간 보상은 사고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 청구시 보상

4. 처리절차: 사고 발생 사고 통지 사고 접수 치료수리 공제급여청구 청구 접수 및 지급완료(사                  고통지와 공제급여청구 시 제출서류 필요)

5. 보상한도액: 학생구내외치료비 대인 최대 200만원

6. 제출서류

1) 사고통지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첨부파일1 참조)
- 사고경위서(첨부파일2 참조)
- 재학증명서(신입생의 경우 신분증 사본)
추후 청구 건에 따라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2) 공제급여청구
- 진단서(진단명 확인용으로 처방전, 진료확인서, 소견서 등 진단명이 기재되어있는 서류 대체 가능)
- 진료비계산서 영수증(약제비는 처방전에 의한 경우만 지급)
- 진료비세부내역서(비급여 의료비 발생시 필수제출)
- 입원 시 입퇴원 확인서, 수술시 수술확인서
- 신분증 사본
- 통장계좌 사본

7. 제출방법(제출서류 스캔하여 첨부)
- e-mail: nurse@tw.ac.kr
- 담당자: 보건실 031-760-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