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 수정일 : 2024-05-02 14:10
학생상담센터는

교내에서 발생하는 성 피해에 대하여 즉각적인 대응과 상담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한 양성평등 대학문화 및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누구든지 타고난 성별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개인의 존엄성과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캠퍼스 문화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성교육, 성인지 교육 및 다양한 성폭력 예방 활동을 통해 교내 구성원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게 함으로써 평등하고 상호존중적인 대학 내 성문화를 이루어 나가고자 합니다.


성희롱이란?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성폭력이란?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강간, 성추행, 언어적희롱, 음란전화,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아내강간 등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가하는 성적행위로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다" 함은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 하거나 강요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이라 할 수 있다.


성폭력은 다음의 경우에 해당된다.

  •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매개하여 간음하게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 행위에 공할 목적으로 음란한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또는 수출한 경우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
  •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추행, 간음한 경우
  • 매매된 사람을 수수 또는 은닉, 모집, 운송한 경우
  •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강간 등으로 인한 상해ㆍ치상, 살인ㆍ치사한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한 경우
  • 업무상위력 등에 따라 간음한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대학내 성폭력이란?

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성격의 언어적·육체적 행위가 여기서는 이러한 학내성폭력의 개념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은 대학 내 성원(교직원, 학생, 교수 등)이고, 또한 대학이라는 공간의 특수성이 개입 되어 발생한 성폭력 피해를 대학 내 성폭력의 잠정적 개념으로 사용한다.

학내성폭력의 개념
  • 그러한 행위의 수용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의 조건이 되는 경우
  • 그러한 행위의 거부가 피해자의 학업(혹은 직업)상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 그러한 행위가 피해자의 학업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기저하 및 불쾌한 학업 분위기를 조성할 의도를 띠었거나 결과적으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입히며 결과적으로 대학 내에서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학내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언어적 성희롱
  • 성적으로 도발적이거나 외설적인 논평
  • 학생, 동료, 직원의 사회생활, 성생활에 관한 노골적인 질문이나 성적 농담
  • 성적 재료, 메시지를 전자우편으로 유포시키는 것
  • 성적 치욕, 비방, 성적 풍자, 기담(奇談)
  • 개인의 의복, 인체, 육체, 성적 활동에 관한 생생한 논평
  • 상대방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데이트 요청이나 육체적 관계 요구
  • 다른 사람의 성생활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는 것
  • 성적으로 무례한 소리, 음성
  • 성적으로 노골적인 영화, 텔레비전, 비디오 프로그램을 이야기하는 것
시각적 성희롱
  • 작업장, 강의실 등에서 작업이나 교육목적과 관련 없는 성적으로 도발적이고 외설적인 그림, 만화, 물건, 음란출판물 등을 진열, 게시, 유통시키는 것
  • 부적절하고 외설적인 컴퓨터 영상, 인터넷 전송, 사진, 비디오, 슬라이드 만화 (ex. 남학생이 과 게시판에 여자 누드 사진을 올렸다.)
  • 추잡하고 음란한 노출
  • 음탕하고 외설적인 손짓, 몸짓, 얼굴표정
  • 성적 낙서
  • 특정인을 지속적으로 멍하니 뚫어지게 빤히 보는 것
  • 성과 관련하여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로 노출시키거나 만지는 행위
육체적 성희롱
  • 원하지 않은데도 상대방의 몸을 톡톡 치거나 꼬집는 것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의도적으로 몸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껴안는 것
  • 사람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신체공간을 침해하는 것
  • 학습 또는 실험을 하는데 있어 적절한 거리보다 더 가까이 서 있는 것
  • 원하지 않는 반복적 술자리 시중 (ex. 술자리에서 여학생들을 남학생 사이에 끼워 앉혔다.)
  • 미수에 그친 키스, 실제 키스
  • 성적 접촉, 신체 폭행
기타 성희롱
  •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언어나 행동
  • 야유회, 술자리 등에서 옆에 앉히거나 술을 따르도록 강요
  • 업무와 무관한 잡일을 시킴 (예: 차심부름, 복사)
  • 모임에서 성적유희의 대상으로 삼음 (예: 함께 블루스 출 것을 요구)
  • 공적인 자리에서 특정한 성을 무시하는 발언 (예: 어디 감히 여자가.....)
피해신고절차
STEP 01

신고접수 및 상담

STEP 02

사건조사 및 심의

STEP 03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소집

STEP 04

가해자에 대한 필요조치 또는 징계권고

STEP 05

결정사항통지